광주광역시 남구문화원은 법률(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직접 설립된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 대상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문화원에 기부금을 납부하시면「법인세법」제24조 및 「소득세법」제34조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타인 명의로 공제는 불가하며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126)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부금 유형 | 코드번호 | 기부처 코드 | 공제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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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부금 | 40 | 408-82-11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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