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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소개

광주광역시 남구문화원은 법률(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직접 설립된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 대상입니다.

기부금 운용

  • 문화·예술·교육·사회복지·학술·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공익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기부금은 광주광역시 남구문화원의 설립 목적과 기부금의 출연 목적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며 지역사회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기부/후원 안내

  1. 기부자
    (개인/기업)
  2. 약정 및 납입방법 선택
    기부약정서 작성
  3. 기부금 납입
  4.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광주광역시 남구문화원 사무국
    (062-671-7356)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광주광역시 남구문화원에 기부금을 납부하시면「법인세법」제24조 및 「소득세법」제34조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타인 명의로 공제는 불가하며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126)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유형 및 공제한도

기부금 영수증 유형 및 공제한도
기부금 유형 코드번호 기부처 코드 공제범위
지정기부금 40 408-82-11861
  • 개인 : 소득금액의 30%
  • 법인 : 소득금액의 10%
  • 종교단체 : 소득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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