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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시)] 기대승종가소장문적

작성자 : 관리자 (218.157.13.***)

조회 : 1,907 / 등록일 : 16-12-27 14:07

지정번호 : 유형문화재 제22호
지정일 : 1994. 7. 21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 종손가(宗孫家) 소장(所藏) 고문서(古文書)와 전적(典籍)은 고봉선생(高峰先生)의 친필서간(親筆書簡)과 퇴계선생(退溪先生)의 친필서간이 같이 합쳐진 왕복서(往復書)와 고봉가계(高峰家係)의 분재기(分財記)인 화회문기류(和會文記類) 등 7종(鍾) 18점(點)이 소장(所藏)되어 있다.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1527∼1572년)은 조선 선조 때의 성리학자(性理學者)로 1588년(명종13)에 문과에 급제, 승정원(承政院), 부정자(副正字) 벼슬을 시작으로 대사간(大司諫)에 이르렀으나, 그만두고 귀향도중 병을 얻어 전북 고부(全北 古阜)에서 운명하였다. 고봉선생은 이퇴계와 사단칠정(四端七情)을 논(論)한 왕복서간(往復書簡)을 8년간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퇴계는 고봉의 이론을 자주 수용했다고 하며, 퇴계문하에 뛰어난 제자들이 많았으나 도학(道學)을 이을자는 오직 고봉(高峰)을 첫째로 꼽았다.
기대승(奇大升) 종손가(宗孫家) 소장(所藏) 문적(文籍)의 내용과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분재기(分財記) 3점(點)
재산상속문서(財産相續文書)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해준 내용을 기록한 것. 첩장(帖裝)으로 되었으며 화회문기(和會文記) 2점, 별급문기(別給文記) 1점이다.
2) 전적(典籍)
3권(券)으로 1572년(선조5)에 고봉(高峰)이 필사(筆寫)한 「도산기(陶山記)」와 도산기(陶山記)에 대한 화운 18수首(와) 함께 발문(跋文)(1570년)을 지어 첩(帖)으로 된 고봉(高峰)의 친필유묵(親筆遺墨)이다.
3) 명문(明文)
전답(田畓), 가옥(家屋), 노비(奴婢) 등의 매매문서(賣買文書)로 모두 6건(件)이다.
4) 시권(試券)
문(文)&Middot;무(武)&Middot;잡과(雜科) 등 대(大)&Middot;소(小)&Middot;제과(諸科)의 시지(試紙)인데 모두 3점이다.
5) 상소문(上疏文)
상언(上言)은 국왕(國王)에게 올리는 문서(文書)로 상소(上疏)의 일종(一種)이나 양식(樣式)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 이 상언(上言)은 사간원(司諫院) 사간(司諫) 기언관(奇彦觀)이 75세의 나이로 관직 사양을 청하는 내용이다.
6) 호구단자(戶口單子)
호구단자(戶口單子)는 호주(戶主)가 호구상황(戶口狀況)을 작성(作成)하여 관청(官廳)에 제출(提出)하는 문서(文書)로 오늘날의 호적신고서(戶籍申告書)이다. 기재(記載)되는 내용(內容)은 호주(戶主)의 이름, 나이, 본관, 호주와 처의 사조(四祖)(부(父)&Middot;조(祖)&Middot;증조(曾祖)&Middot;외조(外祖)), 소유한 노비다. 기씨종가(奇氏宗家)의 호구단자는 고봉선생의 4대손(代孫)인 진설(震說)의 것이다.
7) 관문(關門)
관문(關門)은 동등한 관부(官府) 상호간(相互間) 또는 상부관청(上部官廳)에서 하부관청(下部官廳)에 발급하는 공문(公文)으로 기씨종가(奇氏宗家)의 것은 충훈부(忠勳府)에서 전라도병마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에게 고봉(高峰)의 묘소산직수호인(墓所山直守護人)에게 잡역(雜役)을 면제(免除)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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